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
  • 작성일 2025.08.18
  • 작성자 권용혁
  • 조회수 5

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 및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.
우리 대학에서도 교내외 복사업체 및 개인의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

🔹 유의사항

  1.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(복사, 스캔, PDF 공유 등)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.

    • 「저작권법」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,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  2. 교내에서 불법 복제물(PDF, 스캔본 등) 공유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.

    • 교재를 복사·제본하여 학생들에게 일괄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.

  3. 최근 에브리타임 등 커뮤니티에서 불법 스캔본을 공유·판매하다가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하고, 고액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  4. 교내 복사업체 및 무인스캔방에서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복사·스캔 행위는 불법입니다.

    • 특히 PDF 스캔본 공유 역시 「저작권법」 위반에 해당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🔹 협조 요청

  • 교직원 및 학생 모두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교내외 복사집 및 무인스캔방 이용 시 불법 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학교 누리집, 게시판 등을 통해 안내 자료 및 포스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